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채택…상임위 첫 사례

입력 2014-04-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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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이를 계기로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마련하고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고치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 사이에 불거져온 갈등이 이번 결의안의 배경이다.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노위는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김진태, 김회선 의원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결의안에 “일부 특정 정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됐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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