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헌, 횡령 단계부터 공모”…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4-04-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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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사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임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하는 과정에서 신헌 대표와 공모한 단서를 잡고 정확한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은 각각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롯데홈쇼핑 본사 이전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꾸미거나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렸다.

그동안 신헌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신 대표와 이 본부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공모하고, 김 부문장에게 실행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경영지원부문 총무팀장으로 일하던 김 부문장은 빼돌린 돈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쓰고 나머지를 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2억6500여만원을 챙기고 2억2500여만원을 신 대표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이모 전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뒷돈 가운데 수천만원이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헌 대표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신 대표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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