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문책경고 중징계 확정…"자진사퇴 가능성"

입력 2014-04-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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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문책 경고(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초 예상보다 한단계 높은 수위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과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이같이 징계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하나금융지주는 기관 주의를 받았고, 관련 임직원 5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이 중도 퇴진했다는 의미에서 김 행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한편 금감원은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에 하나은행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거래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의 경우 KT ENS 협력업체에 1조1000여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줬다가 1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은행에서 내부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게 당국의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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