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선출까지 24일, 상임위원장 43.5일… 국회 공전 막아야

입력 2014-04-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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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처 “원 구성 지연 방지 제도개선 나서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국회 원 구성이 여야 간 다툼으로 번번이 지연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하고, 2인의 국회부의장은 다수당과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반면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은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어, 협상이 길어지면 그만큼 국회 공전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야는 6·4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전반기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임기 전 5일에 실시토록 돼 있고, 상임위원장도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뽑아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선거 전에 원 구성을 해야 하지만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무엇보다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원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달을 훌쩍 넘긴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사실상 이 기간 동안은 국회가 공석이 되는 셈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관련 규정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데는 원구성 시작 이후 평균 24.1일이 걸렸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는 무려 43.5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명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처럼 공전되는 사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하원은 우리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임위원장직을 다수당이 모두 독점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다.

영국 하원은 위원장 선출 시 임기개시 후 최초 소집일에 ‘위원회배정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특별위원회(한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배정 명단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이런 외국의 사례처럼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명확한 관례나 규정이 확립돼야 공전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처는 “국회 원구성 지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런 변화가 어렵다면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하반기 국회 공전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국회법에 규정하고, 상임위원장도 동일한 방안을 적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전반기의 경우에는 원내 다수당 최다선 의원 중 최고령 의원이 국회의장 선출 때까지 직무대행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동안의 원 구성 지연 관행을 깨고 원 구성 시한 이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완료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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