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장애인에 대한 금융 규제 걷어낸다”

입력 2014-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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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장애인전용 연금상품 출시 및 세제 혜택 강화

이달 중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이 출시되고 내년 3월 부터는 의사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 또 보장성 보험 가입시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확대돼 장애인의 보험료 부담이 한층 낮아진다.

신제윤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 소재 장애인 학교인 경운학교에서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쉽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장애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안에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NH생명은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연금 사업비(영업보험료의 약 11%) 보다 낮은 연금저축(8%)과 사이버몰(4%) 사업비를 부과해 251만명의 장애인이 일반연금에 비해 10~25% 높은 수준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기준 장애인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전체(12.2%)의 4분의 1 수준인 3.2%에 그치고 있다. 약 17만명에 달하는 지적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 위원장은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가입 또는 직장 단체보험 가입시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토록 하고 보험회사가 장애인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를 명확히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의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시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 장애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금융위는 장애인 보험가입 관련 세법 개정 등을 세제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부양신탁제도 활성화한다. 지난 1998년 직접 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 실적은 2012년 5월 기준 14건(62억5000만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다.

금융위는 신탁원금 인출 제한 완화 및 타익신탁 증여세 면제 대상 포함, 복지부 미등록 장애인 가입 허용 등을 추진해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 강화, 금융권 장애인 서비스 인력 확충, 자동화기기(ATM) 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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