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설캠프 못연다… 명칭·마크 지재권 192건 등록

입력 2014-04-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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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체험캠프 안전대책 이행상황 점검

무분별한 사설 '해병대 캠프'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대명칭과 마크 등에 대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안전행정부는 해병대 부대명칭·마크·로고에 대한 저작권(174건)과 상표권(18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병대 명칭·마크 등록은 작년 7월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의 고교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체험캠프 안전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체험캠프 안전대책에는 △이동형·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평가 △해병대 등 군 관련 명칭 사용금지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해병대 지적재산권 등록 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주도로 합동단속을 벌여 작년 말까지 9개 업체의 유사 군용물품 27개 품목, 6765점을 압수했다.

작년 11월부터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됐다.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종합안전점검·평가 규정을 반영해 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7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해양경찰청, 경기도의 체험캠프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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