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계 ‘코스트코’도 영업제한 ‘정당’

입력 2014-04-13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트코 영업제한 조례 소송 패소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코스트코코리아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에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조례안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이틀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법원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고친 개정 조례안으로 합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 2012년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하고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지차제와 갈등을 빚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600,000
    • -1.5%
    • 이더리움
    • 4,226,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1.84%
    • 리플
    • 604
    • -1.15%
    • 솔라나
    • 194,600
    • -0.46%
    • 에이다
    • 517
    • +1.97%
    • 이오스
    • 722
    • +0.28%
    • 트론
    • 179
    • -1.1%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0.29%
    • 체인링크
    • 18,230
    • +1.9%
    • 샌드박스
    • 414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