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금자 변호사, 담배소송 패소에 “시대역행 판결”

입력 2014-04-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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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15년간 원고 측을 대리해 온 배금자 변호사는 10일 국내 첫 ‘담배소송’ 패소 결과에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배 변호사는 “대법원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배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내겠다고 하니 위법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공개변론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모두 묵살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배를 1년에 5만 8000명을 집단 살해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미국은 담배제조사의 내부문건 800만건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하며 “담배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첨가물 내역이나 내부문건 같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 사실상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식품에는 발암물질 첨가물 하나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데 담배는 제조과정을 규율하는 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 결과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낼 소송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건보공단 소송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소세포암과 후두암은 항소심부터 담배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며 “건보공단도 이를 바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악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계속 줄을 이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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