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국세청, SM 세무조사 5월까지 진행할 듯

입력 2014-04-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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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4-10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역외탈세 전문 국제거래조사국 조사반 15명 투입

[역외탈세 전문 국제거래조사국 조사반 15명 투입]

[e포커스] 국세청이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1~2개 조사반(약 15여명)을 투입, 오는 5월말까지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혐의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부서다. 따라서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역외탈세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5월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이 미흡하거나 자료 파생 등 연장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견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YG와 JYP 등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SM 세무조사 여파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분간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엮일 수 있다”며 “다만, 탈세 혐의가 짙은 업체에 대한 조사는 상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수만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는 조사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이 회장의 경우에는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혐의점도 파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SM과 함께 국내 3대 연예기획사로 꼽히는 YG와 JYP는 각각 2008년, 2009년에 세무조사를 수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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