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 종사자 미용사 자격증 안 따도 된다

입력 2014-04-1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네일미용사(가칭)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한다. 이에 앞으로는 네일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미용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10일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올 10월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네일 자격종목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지적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되면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 일반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네일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다. 종합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모든 미용업을 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굿파트너' 시청률 막 터졌는데…파리 올림픽에 직격탄 맞은 방송가 [이슈크래커]
  • "돈 없어 해외여행 간다"…'바가지 숙박요금'에 국내 여행 꺼려 [데이터클립]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가상자산 시장 파급효과는 '미지수'
  • 허웅 전 여자친구, 카라큘라 고소…"유흥업소 등 허위사실 유포"
  •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 바이오기업도 투자한다…국내 빅5가 투자한 기업은?
  • 임상우 vs 문교원, 주인공은 누구?…'최강야구' 스테이지 스윕승 대기록, 다음은 사직
  • 성큼 다가온 파리 올림픽 개막…성패 좌우할 '골든데이'는 29일
  • 오늘의 상승종목

  • 07.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02,000
    • -1.9%
    • 이더리움
    • 4,802,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512,000
    • -7.41%
    • 리플
    • 831
    • -3.26%
    • 솔라나
    • 244,100
    • -3.9%
    • 에이다
    • 573
    • -4.66%
    • 이오스
    • 801
    • -3.26%
    • 트론
    • 186
    • +0%
    • 스텔라루멘
    • 141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2.12%
    • 체인링크
    • 19,230
    • -2.78%
    • 샌드박스
    • 450
    • -4.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