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 논의 "한국 연평균 2092시간 근로…임금 줄어드는 업종은?"

입력 2014-04-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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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논의

(주52시간 근로 논의/jtbc 캡처)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시 업종별 변화되는 임금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일과 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노사정 모두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안에는 합의되고 있으나 적용시점, 유예 기간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2년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한국은 연간 209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긴 시간 일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미국(1798시간), 일본 (1765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 등 선진국은 1300시간에서 1400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3%인 633만명이다. 나머지 47%는 특례업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서 근로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633만명 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가 많고 상여금이 고정된 제조업 근로자들인데 연장근로가 제한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전체적으로 줄게 된다. 반면 병원 근로자 등 평일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휴일 근로를 해야할 때가 종종 있는 업종의 근로자는 임금이 오를 수도 있다.

현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되면서 평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지만, 휴일근로는 여기에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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