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자까지 가담한 650억원대 일본 환치기 조직 ‘덜미’

입력 2014-04-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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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650억원을 불법 반입하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한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본인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무역업자 A(41)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인 B(43)씨를 통해 엔화를 한국인 환전업자인 C(49)씨에게 건네고, C씨는 이를 한화로 환전해 A씨가 미리 개설한 일본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 17개에 나눠 입금하는 수법을 썼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포함한 일본인 3명의 이름으로 국내 시중은행에 총 17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입금받은 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5000명에 달하는 국내 수령인 계좌로 입금해 송금수수료 총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1억원 이상의 돈을 입금받은 국내 수령인은 90여명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한국인 환전업자 C씨는 환전수수료로 1억원을,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자금 운반책 역할을 했던 B씨는 수수료로 50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이들 환치기 조직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받은 이들의 자금출처와 용도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 환전업자가 관련된 불법 송금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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