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추가발견 포상금 지금…간첩선 신고는 7억, '무인기' 포상금은 얼마?

입력 2014-04-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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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추가발견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가 지난 3일 주민의 신고로 수색 끝에 발견됐다. 사진은 최초신고자가 발견당시 촬영한 사진(사진제공=국방부)

군 당국 무인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약 3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담당부서가 무인기와 관련한 포상을 기존의 다른 사례를 비교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3대의 무인기가 발견됐다. 3대 모두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 신고는 최고 5억원, 간첩선 신고는 최고 7억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상금과 별로도 최고 3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무인기는 압수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하루 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한 검토를 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무인기 발견 포상금이 간첩선 포상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네티즌은 "무인기 추가발견하려면 포상금 조금 늘려주시길" "무인기 추가발견과 포상금이 엮이지 않아야 한다. 국가 안보에 걸린 일" "포상금이 아니어도 무인기 추가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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