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코와 유사한 ‘피봇 통화옵션’도 적법하다”

입력 2014-04-07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유사한 피봇(PIVOT) 통화옵션 계약도 은행 측의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류 수출업체 N사가 “피봇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고 바클레이즈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N사는 바클레이즈은행과 지난 2007년 8월과 11월 계약기간 1년의 피봇 통화옵션 계약을 각각 체결한 이후 이듬해 금융위기로 환손실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N사는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 회피를 할 필요가 있었고 계약 전에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N사는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차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에 따라 은행에 계약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계약 중도청산금과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선 지난해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키코 계약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고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 반면 피봇은 상한선뿐 아니라 하한선을 넘어도 손실을 입어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16,000
    • +1.16%
    • 이더리움
    • 3,257,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436,400
    • +0.53%
    • 리플
    • 718
    • +1.84%
    • 솔라나
    • 193,300
    • +2.01%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45
    • +1.74%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1.39%
    • 체인링크
    • 15,240
    • +2.56%
    • 샌드박스
    • 342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