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비교사이트의 ‘소비자 기만’ 제재

입력 2014-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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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어바웃·다나와 4개사에 과태료 2000만원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광고상품을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등으로 표시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 가격비교사이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프리미엄추천’, ‘스페셜상품’, ‘소호BEST100’ 등 마치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에 게시했다. 그럼에도 해당 상품이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에도 알리지 안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4개사에 대해 금지·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7일간 사이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업체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심주은 전자거래과장은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과 가격비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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