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또 구설…의리지킨 광고주 VS 20억 소송 광고주

입력 2014-04-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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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사진 = 뉴시스

불법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수근이 최근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것.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모 자동차용품업체는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수근의 소속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회사 법무팀과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전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수근은 유명한 대리운전업체의 모델로도 활동해왔다. 이 업체는 불법 도박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이 곳은 이수근을 모델로 기용했다.

당시 코리아드라이브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수근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 중이다. 오랫동안 신뢰하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이수근을 대신해 깊은 사죄를 드리며 자사는 그동안 모델로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준 감사의 뜻을 담아 이수근과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히 앞뒤가 똑같은 파트너로 활동해줘 앞으로도 함께 쭉 해나가고자 한다”고 믿음을 보였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이후에도 여전히 TV CF를 통해 이수근을 본 시청자들은 "이수근, 정말 밉상이다" "이수근, 철면피네" "이수근, 염치도 없이 어떻게 CF 출연을 계속하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믿었던 건실한 이미지였기에 배신감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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