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인운하 담합”…건설사 속앓이

입력 2014-04-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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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나눠먹기식 입찰 진행 11개 업체에 과징금 991억

건설업계가 또 당혹감에 휩싸였다.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는 등 4대강 사업에 이어 또 ‘담합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에 이어 경인운하까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더욱이 4대강 2차 턴키사업, 호남 고속철도 등 줄줄이 추가 과징금 철퇴도 배제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일부 대형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한 국책사업에 결과가 과징금이냐며 행정소송 작업에 착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000만원),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000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그외 삼성물산(84억9000만원), 현대엠코(75억3000만원), GS건설(70억80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000만원), 동부건설(24억8000만원), 한라(21억2000만원) 등에도 적지않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사업에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이에 건설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4대강, 경인운하 등이 국책사업이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했는데도 담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사 수주에 실패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일부 대형건설사는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정까지 가서 잘잘못을 가려보겠다는 뜻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에 탈락하기 위해 담합하기도 하나 그 담합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괘씸죄에 걸릴 듯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회사차원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은 천원짜리 하다도 아까운 상황이다. 과징금액이 너도 과도하다"며 "입찰 예정가가 낮아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과징금을 내라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물론 경인운하 사업도 적자를 본 업체가 많은데 이런 점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부과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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