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상한가]코오롱인더, 듀폰과의 항소심 승소…‘上’

입력 2014-04-04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소송에서 이겨 투자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전 9시 2분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일대비 14.92%(640원) 오른 4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 1조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개장전 공시했다.

코오롱인더는 듀폰과 아라미드(슈퍼섬유)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듀퐁은 소송에서 코오롱에 아라미르 ‘헤라크론’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을 요구해 1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인더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재심하라고 판결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인더가 2심 결과 발표 이후 합의 가능하다는 뜻을 미춘 것을 감안하면 합의와 향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 합의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조원보다는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 반영됐던 충당금 800억원도 반환돼 올 1분기부터 영업 실적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33,000
    • -0.37%
    • 이더리움
    • 3,251,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34,900
    • -1.16%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2,700
    • -0.57%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39
    • -0.62%
    • 트론
    • 207
    • -2.36%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24%
    • 체인링크
    • 15,180
    • +1.07%
    • 샌드박스
    • 340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