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오롱, 미국서 듀폰과 1조원대 항소심 승소… 5년 만에 ‘승기’

입력 2014-04-04 09:03 수정 2014-04-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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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원천 무효화해 1조원에 이르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게 내린 ‘아라미드 판매금지’, ‘배상금 1조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이를 파기 환송했다.

항소 법원은 또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제척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다.

앞서 코오롱은 2005년부터 자체 첨단 섬유 ‘아라미드’를 생산하자, 듀폰은 2009년 2월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섬유로,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케블라’라는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으며, 코오롱은 ‘헤라크론’이란 이름으로 제품화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코오롱에게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1990만달러(약 1조원)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12년 버지니아 연방검찰은 코오롱과 경영진 5명을 케블라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코오롱은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1년 8개월만에 미국 항소법원은 1심에서 내린 듀폰에 대한 코오롱의 1조원 가량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듀폰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재판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부담이 컸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승소가 확정될 경우,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 사업 추진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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