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미국 듀폰 '아라미드' 1조 소송 5년...제소부터 파기환송까지

입력 2014-04-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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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 듀폰, 아라미드

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싼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코오롱은 부담이 컸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승소가 확정되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아라미드 사업을 추진하게 돼 그룹 경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의 분쟁은 듀폰과 일본 화학회사 데이진이 양분하고 있던 아라미드 시장에 2005년 코오롱이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듀폰은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해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이에 맞서 2009년 4월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 독점금지 소송을 냈다. 이후 양사는 5년째 법정공방을 지속해왔다.

다음은 양사의 5년에 걸친 '아라미드 소송' 일지다.

-2009년 2월 3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 듀폰, 코오롱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2011년 9월 14일 =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120억원) 배상 평결

-2011년 11월 22일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 배심원 평결 기초로 판결 확정(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2012년 8월 30일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코오롱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크론(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가동 중지

-2012년 8월 31일 = 코오롱, 1심 법원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긴급 집행정지 신청

-미국 항소법원이 코오롱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 승인. 코오롱 구미공장 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재가동

-2012년 9월 4일 = 코오롱,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2012년 9월 21일 = 연방항소법원, 1심 재판부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

-2013년 5월 17일 =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변론 종결

-2014년 4월 3일 = 연방항소법원, 1심 무효화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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