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권선거’ 폐해 커지나…기부총액 제한 폐지

입력 2014-04-03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기부총액 제한 위헌 결정

미국에서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한 개인이 선거 후보나 정당, 후보 외곽지원조직인 슈퍼정치행동위원회(슈퍼팩)에 내는 기부금 총액을 2년간 12만3200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제한한 연방선거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가운데 여러 후보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4만8600달러, 정당과 슈퍼팩에 대한 총액을 7만4600달러로 제한한 조항도 이날 위헌 결정에 무효화됐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가 선거당, 그리고 후보당 2600달러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는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광고와 홍보비 제한도 풀었다. 이에 개인과 단체, 기업이 모두 합법적으로 무제한 기부할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낸시 팰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처구니없지만 이게 미국 대법원이 가는 방향”이라며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은 돈(money)이 아니라 다수(many)의 정부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과 자유를 희생했다”고 꼬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0,000
    • +4.06%
    • 이더리움
    • 4,287,000
    • +4.77%
    • 비트코인 캐시
    • 467,000
    • +10.58%
    • 리플
    • 618
    • +7.67%
    • 솔라나
    • 194,900
    • +8.46%
    • 에이다
    • 505
    • +7.45%
    • 이오스
    • 700
    • +7.86%
    • 트론
    • 183
    • +4.57%
    • 스텔라루멘
    • 125
    • +1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6.56%
    • 체인링크
    • 17,850
    • +9.44%
    • 샌드박스
    • 408
    • +1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