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6·4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규제 완화 시도

입력 2014-04-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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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천 보완책-투표 연령 하향조정 등 유리한 법안 잇달아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투표 가능 연령층을 확대하는가 하면 ‘기초선거 무공천’을 보완하기 위해 공천 받지 않은 기초선거 입후보자도 사실상 공천 받은 후보와 같은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꼼수 법안까지 등장했다.

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194건으로, 올 들어서만 28건이 발의됐다. 이 중 새정치연합 등 야권발의 법안만 20건이다.

먼저 이언주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0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점을 이용해 표를 늘리려는 계산에서다.

현행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이고,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이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2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더욱 낮췄다.

백재현 의원은 공천을 받지 않은 기초선거 후보자에게 공천된 후보자와 같은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개정안을 내놨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그 소속 당원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정당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소속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소속 정당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대책기구 대표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 대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의 입법안을 보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눈에 띈다”며 “나라와 지역 살림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선거와 관련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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