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입력 2014-03-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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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급 2300원, 부부 공동 수급 3700원 각각 올라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단독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가운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지난해 58만원),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이 108만8000원(지난해 92만8000원) 이하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이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즉 국민연금 A값이 늘어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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