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공정위 규제 완화 사실상 수도권 대책"

입력 2014-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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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는 지역경제를 도외시 한 사실상 수도권과 대기업 활성화 대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폐지를 검토하는 규제는 광주ㆍ전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 전남의 밀 산업 육성 조례, 지역인재 우선채용 조례”라며 “이 규제가 폐지되면 중소기업까지 수도권으로 몰려 심각한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조례에 대해 차별로 규정한 것은 중앙정부의 패권주의적 발상으로 지자체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공정위는 앞서 2134개에 달하는 조례•규칙이 사업자 차별, 진입장벽 설정 등으로 규제개혁 대상 조례로 조사됐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 조례 22건, 기초지자체 조례 19건은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통업 상생협력,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 지원, 여성기업 지원까지 규제로 몰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위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며 “결국 대기업을 지원,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정부 R&D 예산 독점, 전기료 등 수많은 특혜를 중단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자체 규제에 대한 완화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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