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주민이 손목 잡아당겼다고 처벌요구

입력 2014-03-28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긴 주민을 형사처벌 해달라며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이 국회의원의 팔을 당겨서는 안 된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통장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천시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은 주민 이모(67)씨의 항의를 받았다.

이씨는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겼고 유 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씨 손에 이끌려 일으켜 세워졌다. 당시 행사장에 있던 경찰관 등이 이씨를 말려 소동은 일단락됐으나 유 의원 측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 측은 "국회의원에게 주민이 그렇게 하는 것(팔을 잡아당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처벌의사를 밝혔다"며 처벌요구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가 현행법상 폭행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폭행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주민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할 국회의원이 단순히 팔을 잡아당긴 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 의원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막내 월급으로 상사 밥 사주기"…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데이터클립]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추신수·정우람·김강민, KBO 은퇴 선언한 전설들…최강야구 합류 가능성은?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14,000
    • +1.64%
    • 이더리움
    • 3,316,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40,000
    • +0.8%
    • 리플
    • 723
    • +0.98%
    • 솔라나
    • 198,300
    • +2.32%
    • 에이다
    • 483
    • +2.11%
    • 이오스
    • 643
    • +0.63%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1.3%
    • 체인링크
    • 15,340
    • +0.72%
    • 샌드박스
    • 348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