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털 바이두, 미국서 검열 소송 승리

입력 2014-03-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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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인터넷 포털 바이두가 27일(현지시간) 검열 논란을 둘러싼 미국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의 제스 퍼먼 판사는 이날 바이두 검색엔진은 “어떤 기사를 게재할 것인 결정하는 신문의 편집권과 유사하다”며 “바이두가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결과를 생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뉴욕의 작가와 동영사 제작자 8명은 바이두가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미국 사용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민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1년 5월 1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퍼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민주주의를 주창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바이두가 (중국이나 기타 지역의) 민주주의보다는 정부 시스템을 옹호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 판정결과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인 스테펜 프레찌오시는 항소할 것이라면서 “법원은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언론자유 억압’을 허용하는 엄청난 모순을 저질렀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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