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뉴질랜드 사업체 17개…검찰 재산 추적

입력 2014-03-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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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 찾기에 전방위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상속을 확인해 벌금 강제집행 효과를 실제로 거둘지 주목된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사실상 출국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뉴질랜드에 입국한 직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제한이 풀리기 전에는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검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됐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 영주권뿐만 아니라 한 군도의 시민권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당분간 국내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딸 집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미술품 115점, 골동품 26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아내가 사망하면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검찰은 또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허 전 회장의 뉴질랜드 현지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재산이 사법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KNC인터내셔널을 설립한 뒤 건설사와 창업투자사 등 17개 법인을 설립했다. 허 전 회장이 2011년 6월까지 뉴질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약 370억원(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이 문제가 되자 지난 26일 검찰 조사에서 1~2년 안에 돈을 빌려서라도 벌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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