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세무조사는 규제 아냐, 완화 없다”

입력 2014-03-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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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관련 합동브리핑 모습(왼쪽부터 김영균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홍진배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건의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제기된 과제 가운데 41건은 수용해 올해 안으로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7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수용이 곤란한 4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의 질의응답.

- 푸드트럭으로의 차량개조는 합법이 됐지만 영업은 별개의 문제인가? 커피, 떡볶이 등 대부분 적법하지 않은 영업으로 발생하는 인근 상권 손실보전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현재 이부분과 관련해 제도권적으로 흡수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제안 받는 것은 유원시설 내에서의 푸드트럭 문제다. 일단 합법적인 유원시설 내에서의 푸드트럭 문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행 불법인 푸드트럭과 또는 포장마차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을 허용한다고 해도 하고자 하는 청년창업가들이 있겠나

▲정은보 차관보=꼭 예를 들어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기존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법의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 해소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규정이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 대안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번 조치는 그 동안 정부가 강행규정으로써 인터넷 상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써야 한다는 의무를 면해주는 것. 그렇지만 공인인증서가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우리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전자상거래 업자나 지급결제 대행업자들이 바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없앨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정부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중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후 정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늘리는 방안은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그동안 정부부처 내에서도 논의가 많았고 여러 단체들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왜 결론이 나지 않는가?

▲정은보 차관보=면세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한 쪽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좀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을 목표로 검토를 하겠다.

- 학교주변 관광호텔과 관련해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이나 주점, 마사지 등 여러 가지 업종 가운데 유해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김기홍 문화제육관광부 관광국장=학교보건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유해시설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 게임장, 유흥지점, 단란점, 그 다음에 경마장, 경륜장,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호텔, 여관, 여인숙이 포함돼 있다. 호텔을 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빼기가 힘들면 학교정화구역에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라고 하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오락장 같은 시설이 없는 클린한 호텔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 호텔 안에 사우나로 연계되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다

▲김기홍 관광국장=유해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배포하겠다.

- 검토된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솔직히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무조사 등이 있다. 세무조사는 당연한 것인데 왜 포함돼 있나.

▲정은보 차관보=사실 과세행위가 규제냐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규제와 관련해서 구분을 할 때는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서 관리를 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장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에서부터 제한된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애로사항 전부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에서 다 반영해 검토를 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관리하고 규제총량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은 규제로 분류를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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