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감원-예보 단일 공동검사반 운영

입력 2014-03-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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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숨은 규제’ 개혁 첫 번째 사례…금융사 과도한 수검부담 완화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단일 공동 검사반을 구성해 금융회사를 검사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숨은 규제 개혁 첫 번째 사례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중 수검 부담을 줄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27일 ‘제2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동검사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보와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참여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하지만 공동검사는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으로 금융권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수검 부담 완화 및 공동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금감원과 예보간 단일 공동 검사반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공동 검사반은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정성 부문부터 시행되고 이후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예보는 단일 공동 검사반을 편성해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 통합 및 검사대상 분담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우선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형·계열 저축은행 공동검사 주기도 조정된다. 현재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10개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매년 검사를 받아 수검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검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보는 해당 연도에 공동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선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2분기 중 금감원과 예보간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감원과 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이 단순히 제도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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