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에스아이리소스 50억 세금부과 취소” 무리한 과세 ‘도마’

입력 2014-03-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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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에스아이리소스에 부과했던 수십억원의 세금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에스아이리소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사측을 대상으로 서면(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천세 등을 포함한 세금 약 48억8000만원을 부과, 통지했다. (본보 3월 25일자) 이는 2013년말 현재 에스아이리소스 자기 자본대비 무려 10.1%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후 에스아이리소스측은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을 진행, 최근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은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스스로 시정하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다.

이와 관련 에스아이리소스 관계자는“지난 25일 오후 5시께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청장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과세전적부심을 진행하고 있어 확정금액으로 생각하지 않아 감사보고서에 우발채무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의 이 같은 해명(부과 취소 결정)이 사실일 경우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증세 정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에스아이리소스에 대해 세금 부과 취소 결정을 내린 게 사실이라면 국세청 서면조사와 부과 체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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