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부실기업들의 '잔치'

입력 2006-05-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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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상장기업에 실적도 크게 못미쳐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의 87%가 부실기업들의 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회상장을 통해 입성하는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된 기업들에 비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있은 우회상장 67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2.8%(22건)가 경상손실, 자본잠식 등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기업들의 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중 어느 한곳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53.8%(36건)에 달했다. 양 측이 모두 상장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13.4%(9건)에 불과했다. 결국 우회상장 10건 중 8건 이상이 부실기업들의 잔치였던 셈이다.

우회상장기업들의 실적도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거친 기업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상적으로 신규상장한 기업 70곳의 평균 매출액은 450억원인 반면 우회상장기업의 매출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도 53억원과 14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밖에 비상장기업이 우회 상장할 당시 주식평가액도 자산가치대비 최고 6배 '뻥튀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회상장한 67개 기업의 주식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비해 평균 411% 할증됐다. 특히 주식스왑을 통해 우회상장한 7개 기업의 경우 할증률이 무려 4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향후 2년간 추정매출액을 과다 책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가치를 평가했다"며 "우회상장 기업들의 주식가치 과대 평가는 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희석화시켜,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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