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당 5억 황제노역 국민공분에 공감 "개선안 마련한다"

입력 2014-03-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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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일당 5억 노역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법원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허재호 전(前)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이 논란인 가운데 법원이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헤럴드경제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현재 환형유치 금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환형유치금액의 적정성 확보방안’ 세미나에서는 환형유치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약 80명의 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은 환형유치와 관련한 환산액수의 기준 정립 필요성과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행 최대 3년으로 돼 있는 유치일수를 1년이나 1년 6개월로 낮출 경우 천차만별로 돼 있는 환형유치 금액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범죄유형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소득에 따라 하한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다수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역장 유치기간 만으로 주문을 특정하는 경우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 과다한 일당노역 금액이 나오는 결과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친 후 다음주 개선안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법원 예규로 정하거나 법원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환형유치적정성위원회(가칭)’에서 기준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처럼 판사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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