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에스아이리소스, 추징금 49억 누락시켰다

입력 2014-03-25 08:08 수정 2014-03-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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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3-25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실적공시 이후 주가 급등 … 회사측 “확정 안돼 미반영” 해명

[실적공시 이후 주가 급등 … 회사측 “확정 안돼 미반영”해명]

[e포커스] 에스아이리소스(구 매일상선)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받은 세금 수 십억원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분석한 결과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해 서면으로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원천세와 관련해 약 48억8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 통지받았다. 이는 2013년말

현재 에스아이리소스 자기 자본대비 약 10.1%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에스아이리소스는 추징금을 우발채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재무제표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추징 세금과 관련해서는 과세전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에스아이리소스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381억2812만원(11.82%↓) 영업이익은 16억8090만원(전년대비 85.32%↑) 당기순이익은 1억1610만원 흑자 전환했다. 실적 공시 이후 이 회사 주가는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세무전문가들은 과세전적부심 결과 여부를 떠나 추징세금을 우발채무로 반영해 당기순이익을 적자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에스아이리소스 관계자는“국세청에서 48억8천만원을 통지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아이리소스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이외에도 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금액은 약 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용어설명] 과세전적부심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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