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발코니 확장비 분할 납부 가능

입력 2006-05-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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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분양업체들이 아파트별로 1000만∼2000만원 가량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판교 분양업체에 따르면 분양업체들이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분양가와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풍성주택관계자는 "채권매입으로 인해 계약자들이 초기 계약금 부담이 높아진 만큼 계약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판교 분양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동판교 풍성주택도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계약시 10%, 중도금 1회 20%, 중도금 2회 50%, 잔금 20%로 각각 나눠 내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확장비용이 총 1798만5000원인 33A평형 일반 확장의 경우 계약시 180만원만 납부 한 후 나머지는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눠내면 된다. 특히 풍성측은 확장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영도 1400만∼1600만원에 이르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각각 나눠 받기로 했다. 또 한림건설과 한성건설도 발코니 확장비용을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로 나눠 내도록 결정, 계약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주택공사의 발코니확장비용을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눠 1차 중도금 때와 잔금 때 각각 받을 방침이다. 주공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은 445만~1098만원으로 계약금 부담은 90만~200만원선이다.

아울러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진원ENC 등 일부 임대업체도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분할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공과 풍성주택 등 일부 업체들은 발코니 확장 선택시 일부분이 아닌 거실과 방을 일괄 확장하는 안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자들은 "발코니 확장은 주민의 선택권"이라며 "일괄확장방안은 발코니확장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안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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