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3일만에 규제신설 ‘역주행’하는 정부

입력 2014-03-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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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부부처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7시간에 걸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있었던 지 3일만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시장의 눈총을 받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릴 때(하역) 내는 컨테이너 하역 요금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999년 풀렸던 컨테이너 하역 요금 규제를 15년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1999년까지 인가제로 운영되던 컨테이너 하역 요금은 이후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을 위해 신고제로 바뀌었다.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지만 어디까지나 시장가격을 정부 규제로 정하려는 것이어서 최근의 '규제완화'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읽힌다.

규제만들기 역주행에는 농림수산식품부도 가세했다. 농식품부는 인삼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관의 요건을 강화했다. 홍삼·백삼·태극삼 등 이른바 '뿌리삼'의 안전검사기관을 현재 81곳에서 31곳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을 바꿨다. 실검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검사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곳에는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입법은 규제신설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가 정부 입법보다 간편하고 정부입법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도 인삼 안전성 검사 기관 요건강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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