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공무원에 감사면책…개혁 활성화 위해 공직사회에 인센티브

입력 2014-03-21 09:14 수정 2014-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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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규제비용총량제 전면 도입도…부처별 실적 연말 공개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는 내년까지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 단계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규제비용총량제를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때 기준 비용을 정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으로 각 정부부처의 정비 대상 규제를 확정짓는다. 이어 6월까지 부처별로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은 비용총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 내년부터는 자율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 10월부터는 비용총량제 실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동시에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연말까지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면책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보신주의에 빠진 부처와 관료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서비스와 지자체, 의원입법 및 청부입법 규제 등 현재 검토 중이거나 검토 예정 과제들은 앞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청부입법은 정부가 복잡한 사전 규제 심의를 피하려고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내에서 청부입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며 “의원입법 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영향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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