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씨감자 및 채소종자 유통업체 고발 조치

입력 2006-05-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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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는 불량종자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해 11개소는 고발하고 17개소는 과태료 처분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종자유통조사는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국(9개도, 6개 특별·광역시)의 종자판매상 188개소에서 유통되는 씨감자 및 채소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림부는 씨감자가 생산과정 및 수확후 출하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된 종자를 유통시켜야 하나 검사를 받지 않고 씨감자를 유통시킨 11개업체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했다.

채소 등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2개업체와 발아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취급한 15개 업체에게는 위반업체당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림부는 무보증 씨감자를 유통시킨 업체는 종자업체 외에도 지역농협 및 농업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번 유통조사로 인해 식용감자를 불법 씨감자로 관행적으로 유통시킨 업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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