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미반납 보조금 환수 나선다…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점검 ‘고삐’

입력 2014-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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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보조금 불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일 안전행정부·환경부 등 보조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중앙부처가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세부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고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보조금의 유용·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해 보조금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리연루 보조사업을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폐지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집중 집단도 이뤄진다.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올해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과정이 전면 공개된다. 내년에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일반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앞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사업수를 앞으로 3년간 600개 이상 줄이기로 한 데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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