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르면 내달 담배 소송 제기

입력 2014-03-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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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임시 이사회서 소송규모 확정 지을 듯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께 담배 소송을 제기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고 소송액을 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곧바로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짠다는 방침이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로 아직까지는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있다.

건보공단은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 흡연폐해 분석 작업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연구결과,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 그 결과를 토대로 소송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애초 소송액수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변할 수 있다고 알린바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000명에 달한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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