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보험상품 부당광고 과징금 10억‘기관주의’징계

입력 2014-03-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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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이 보험상품 부당광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10억원 상당의 과징금를 부과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농협생명의 부문검사 결과,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등을 위반해 과징금 9억69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견책, 13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광고시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생명 준법지원부는 상품개발부 등이 제작, 사용한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고 6개 총국은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이를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생명 'NH해피콜 연금보험' 계약 171건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수탁자의 위탁범위를 초과한 대출 기한 연기 승인(총 1만4466건, 4359억원) 등의 행위를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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