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주택의무비율 시도조례 위임 규정 폐지

입력 201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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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토부 주택정상화를 위한 재건축규제개혁 첫 후속조치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 때 주민들이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비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형평형 공급비율을 시ㆍ도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ㆍ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소형주택 비율을 시ㆍ도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며 서울ㆍ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은 2009년 25.0%, 2010년 32.0%, 2011년 42.6%, 2012년 41.2%, 2013년 39.2%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ㆍ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해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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