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허용

입력 2014-03-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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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찬성율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개인채권자 찬성률이 66.7%를 넘어야 가결이 되는데 54.8%에 머물렀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가 강제 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제인가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향후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 1569억원에 투자한 4700여명의 담보채권자들은 100%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무담보채권자는 변제율이당초 조사위원(대주회계법인)이 보고한 77%대에서 8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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