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블리미드, 이달부터 건강보험 요양 급여 적용

입력 2014-03-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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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코리아는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표적치료제 레블리미드에 대해 최근 국내 보험급여가 적용됐다고 17일 밝혔다.

레블리미드는 다발공수종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경구용 치료제로,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으로 지난 5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세엘진코리아 김아경 사장은 “이는 국내에서 2009년말 최초 승인된 이후 5년만에 보험급여가 된 것”이라며 “정부와 세엘진코리아가 고통받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레블리미드 급여 출시를 시작으로 치료방법의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및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는 “골수종 세포만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기전을 가진 경구용 표적치료제 레블리미드의 급여출시는 기존 치료방법의 실패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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