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이르면 4월말 출자 전환…무보, 반대매수청구권 철회

입력 2014-03-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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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가 성동조선 출자전환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하면서 성동조선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이날 오후 경영위원회를 열고 성동조선 출자전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철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성동조선은 무보를 비롯한 채권단이 지난해 11월 제출된 실사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해 1월 말 재실사에 돌입했다.

재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왔고 무보도 이번 재실사 결과를 신뢰, 출자전환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한 것이다.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 철회를 확정하면서 성동조선 정상화 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재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 방안 및 수주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상태로 향후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 간 정상화 방안 이행을 담보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재실사 결과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는 실사 결과가 나와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한 것”이라며 “정관변경 등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1조622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말 출자전환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수은은 성동조선의 정상화 방안 이행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무보 관계자는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재실사 결과(기업계속가치>청산가치)가 나오고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 방안이 마련되면 채권단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재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잘 나와 채권단이 모두 합의했고, 수주 가이드라인 역시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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