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협동조합 설립·운영 맞춤형 교육

입력 2014-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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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정착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ㄷ.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첫해인 2013년 협동조합 교육은 설립지원과 설립초기의 기초 운영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창업단계별·임직원별 맞춤형교육 등 협동조합 수요에 따른 다각적인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창업 전에는 설립 희망자 교육을, 창업 후에는 조직관리와 인사, 회계 등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창업 후에는 인사와 노무, 회계, 세무, 법무 등 전문기관을 선정해 상시 자문해주고 사이버상에서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 인력을 육성하고 대학과 대학원 연구인력 등 협동조합에 참여할 미래 전문가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상세 교육일정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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