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속 의·정 대화…핵심 쟁점은 무엇?

입력 2014-03-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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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기로 하면서 의·정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일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정도 남았다. 이 기간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얼마나 원만한 타협점을 도출하는지가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관건이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불씨가 된 원격의료 관련 부분은 새로 재개될 의·정 대화에서 양측이 한 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의사협회는 그간 원격의료가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정성과 효과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개정안에 명시된 6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 전에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을 유보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등을 검증하면 선(先) 시범사업 없이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정부안이 이보다 진전된다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활성화대책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의협은 의료 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 등이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지난번 의·정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협 양자간의 대화로 이뤄졌는데 투자활성화대책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도 제한적이었다.

의료발전협의체에서 양측은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한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재개될 의·정 대화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입장을 변화시킬지 알 수 없지만,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의료계의 해소시켜줄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의사에게 싼 값 진료를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건보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양측은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진료과목 간·의료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명확한 '이행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행 여부가 담보되지 않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날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며 다시 한 번 논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향후 의·정 대화에서 양측이 건보제도 개선에 대해 이행 시점을 포함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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