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국세청 특별조사 메가스터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4-03-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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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3-11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뇌물제공 괘씸죄 불구 추징금 13억 불과…검찰고발도 안 해

[e포커스] 국세청으로부터 징벌적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메가스터디가 13억원의 추징금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메가스터디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최근 13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금 추징과 관련 검참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징금 액수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금은 상대적일 수 있다”면서도 “과거 뇌물 사건과 특별세무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 고발은 법인의 경우 고의적 탈세 정황과 함께 부과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를 전제로 한다”며 “추징금이 5억원을 초과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말 ‘국세청의 중수부’로 잘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메가스터디 본사에 전격 투입, 세무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불과 2년만에 착수된 것이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메가스터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2012년 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 조사요원들에게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 적발된 것에 따른 ‘징벌적 세무조사’로 내다봤다.

한편 메가스터디는 이달 초 지난 2013년 잠정 영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2029억원, 영업이익 384억원, 당기순이익 30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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