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45일...'폰 파손·분실 하면 어쩌나' 소비자들 발 동동

입력 2014-03-09 16:36 수정 2014-03-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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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우려, 일부조건에 기기변경은 소폭 허용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45일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 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동안 소폭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체당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 이통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을 금지했다.

당초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가입은 물론 기기변경도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기기변경은 포함하지 않았다. 때문에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 분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등의 교체는 가능하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가 먼저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를 실시한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45일에 네티즌들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45일, 너무 길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이통사들한테도 길지만 소비자들한테도 너무 길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45일, 불편한게 이만저만 아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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