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해외사례 연구 발표회…근로자 보호방안 공감

입력 2014-03-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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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7일 고용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깨 네덜란드, 독일 등 5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용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 수단으로 삼은 정책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나쁜 일자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 사례를 연구한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70년대까지 시간제 고용의 비중과 일자리 질이 낮았지만 80년대 초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노사정이 합의하면서 경제 체제가 시간제 일자리에 맞게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아이앤지뱅크(ING Bank) 근로자의 18%가 시간제로 일하는 등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기업이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도 시간제 근무가 많다고 배 박사는 소개했다.

김훈 노동연구원 박사는 일본의 사례에서 정부가 일·가정 양립,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자유주의적 전통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제 수요가 형성돼 2010년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6.8%에 이르며 여성은 42.3%가 시간제로 일한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영국은 질 낮은 시간제 근로가 확산하면서 사회 문제가 됐는데 2000년대 이후 전일제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일·가정법(Wokr and Families Act)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지모델을 확충하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발달했다.

양윤정 한국외대 교수는 "스웨덴은 가족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 남녀 모두 전일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노사가 시간제 일자리에 동의하면서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됐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독일은 2001년 시간근로제 관련 법률 시행 후 각종 차별로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독특한 노동시장, 가족제도, 노사관계 속에서 시행 착오를 거치며 발전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좋은 제도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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