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시험 가산점 채점 착오 없앤다

입력 2014-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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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수험생이 신청한 가산점을 사전에 검증해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착오를 없애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닷새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본인의 가산점 유무와 구체적으로 몇 점인지 확인 신청을 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이를 사전에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안행부는 7급 국가공무원 공채 2만6000여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10만1000여건 등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 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 확인하고 수험생들도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필기시험 4∼5주 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으려면 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안행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했다.

이에 따라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발생했다. 예컨대 10% 가산 대상이더라도 수험생이 답안지 가산비율 란에 5%로 표기하면 5%만 적용됐다.

안행부는 앞으로 응시자가 가점 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하면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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